이동통신요금감면 총정리

이동통신요금감면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.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!

지원대상

  • 기초생활수급자 
  • 차상위계층
  • 기초연금수급자
  • 장애인
  • 국가유공자
  • 단체 및 시설 :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, 특수학교, 아동복지시설 등

➡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!

지원혜택

기초생활수급자

  • 생계, 의료 급여 수급자 : 기본감면 26,000원 및 통화료 50% 감면(월 최대 33,500원 감면)
  • 주거, 교육 급여 수급자 : 기본감면 11,000원 및 통화료 35% 감면(월 최대 21,500원 감면)

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단체

  • 기본료, 국내 음성/데이터 통화료 35% 감면

차상위계층

  • 기본감면 11,000원 및 통화료 35% 감면(월 최대 21,500원 감면)

기초연금수급자

  • 기본료 및 통화료 50% 감면(월 최대 11,000원 감면)

신청방법

온라인 신청

  • 복지로 홈페이지(https://www.bokjiro.go.kr/) 접속 -> 로그인 -> 서비스 신청 -> 복지서비스 신청 -> 복지급여 신청 -> 기타 -> 이동통신요금감면

오프라인 신청

  •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방문 신청

전화 상담

  •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(휴대폰 1523)

처리절차

  •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: 통신사 대리점, 주민센터,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
  •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: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
  • 대상자 확정 :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
  • 서비스 지원 : 통신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
  • 서비스 사후 관리 : 통신사업자, 주민센터, 복지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
이동통신요금감면

다음 이전

POST ADS1

POST ADS 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