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동통신요금감면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.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!
지원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
- 차상위계층
- 기초연금수급자
- 장애인
- 국가유공자
- 단체 및 시설 :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, 특수학교, 아동복지시설 등
➡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!
지원혜택
기초생활수급자
- 생계, 의료 급여 수급자 : 기본감면 26,000원 및 통화료 50% 감면(월 최대 33,500원 감면)
- 주거, 교육 급여 수급자 : 기본감면 11,000원 및 통화료 35% 감면(월 최대 21,500원 감면)
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단체
- 기본료, 국내 음성/데이터 통화료 35% 감면
차상위계층
- 기본감면 11,000원 및 통화료 35% 감면(월 최대 21,500원 감면)
기초연금수급자
- 기본료 및 통화료 50% 감면(월 최대 11,000원 감면)
신청방법
온라인 신청
- 복지로 홈페이지(https://www.bokjiro.go.kr/) 접속 -> 로그인 -> 서비스 신청 -> 복지서비스 신청 -> 복지급여 신청 -> 기타 -> 이동통신요금감면
오프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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